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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는 가운데 근로자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첫 요구안으로 기존 8,530원에서 16.4% 인상된 10,0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기존에서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적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1 최저임금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2021년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근로자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6,470원

7,530원 

8,350원 

8,590원 

8,720원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 였습니다. 올해 2020년 인상률은 2.9%로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다가올 2021년에는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시국과 더불어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2021년 주휴수당


2021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더해서 주 15시간 이상, 1주일을 만기 근무하게 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되는데, 이를 주휴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주 40시간 근로가 됩니다. 이를 2021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69,760원이 됩니다. 즉 주휴 수당도 69,760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월급


2021 최저임금 월급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8,720원을 월 급여로 계산하게 되면 주 40시간 기준(주휴수당 포함) 1,822,480원이 됩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1,869,760이 됩니다.

각종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발생하는 시간 외 근로 수당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며 13,080원입니다. 주휴 수당은 1일 기준으로 69,760원이고, 연차 수당도 동일합니다.

보통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수습 기간을 거치는 곳도 많은데요. 이러한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법에 따르자면, 1년 이상 계약을 맺거나 정규직일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 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수습 기간이라도 90% 이하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의 90%는 7,848원으로, 수습 기간의 경우 최저 1,640,232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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