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는 가운데 근로자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첫 요구안으로 기존 8,530원에서 16.4% 인상된 10,0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기존에서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적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저임금 |
6,470원 |
7,530원 |
8,350원 |
8,590원 |
8,720원 |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 였습니다. 올해 2020년 인상률은 2.9%로 많이 하락했었는데요. 다가올 2021년에는 인상률이 1.5%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 시국과 더불어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의 90%는 7,848원으로, 수습 기간의 경우 최저 1,640,232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무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으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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