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는 가운데 근로자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첫 요구안으로 기존 8,530원에서 16.4% 인상된 10,000원을 주장했고, 경영계는 기존에서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된 근로자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보다 더 적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정확히 적용되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를 적용 받습니다. 만약 근로자 최저임금을 ..